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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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의 요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있을 경우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설계변경의 시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설계변경시 설계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1)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3)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1)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 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착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 비율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 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원장관
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5)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상기의 규정에 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다음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조정한다.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도급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4)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물가변동적용대가) 에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5)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 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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