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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의 요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설계변경의 시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설계변경시 설계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1)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3)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1)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 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착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 비율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 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원장관
   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5)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상기의 규정에 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다음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조정한다.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도급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4)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물가변동적용대가) 에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5)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 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